자판기 운영에 대해 알고싶은 법령 Q&A (1)
자판기 운영은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취급 관련 상품에 따라 적용 법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자판기 운영에 대해 알고 싶은 법령들을 사이다처럼 풀어주는 Q&A를 모아봤다. 여기에 정리된 내용들은 각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했다.
콘돔자판기 설치 시 판매업 대상 여부
Q. 자동판매기로 콘돔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료기기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에 따라 콘돔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제40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판매(임대)업자는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에 특수콘돔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캡슐형 커피자판기 영업신고 여부
Q. 자판기를 운영할 경우 자판기 영업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캡슐형 커피자판기가 요즘 대학교에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이런 자판기도 영업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식품위행법』 제21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캡슐형 커피자판기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직접 커피머신기(캡슐형)를 이용하여 스스로 커피를 뽑아 섭취하도록 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 『식품위생법』상 별도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유제품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Q. 병두유, 요플레(완제품), 마시는 요플ㄹ 등 우유 유제품 완제품을 넣어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나요?
A.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인 식품, 우유 등 유제품(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진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급식메뉴를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 배식
Q.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급식메뉴를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배식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A.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급식메뉴의 일환으로 샐러드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집단급식소 내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배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무알콜맥주 자판기 판매가능 여부
Q. 자판기에서 무알콜맥주를 판매할 수 있나요?
A.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에 따라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Alchhol f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 또한, '성인용'으로 표시된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무알코올' 등이 표시된 주류 이외의 식품(혼합음료 등)에는 '성인용'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성인을 위한 음료라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표시하도록 한 사항으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판기에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무알콜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인자판기 현금영수증 발급
Q.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판기의 경우 카드결제를 하는데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되거(*기계적인 고장은 아님) 소비자가 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A.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아래 법령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 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자동판매기운영업 |
따라서 무인자판기에서 카드 결제후 영수증 출력여부는 해당 무인자판기 설치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의
Q. 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첫째, 자동판매기를 판매-렌탈하는 것이 업종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고나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된 자동판매기 운영업은 커피자동판매기와 완제품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소매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거나 렌탈하는 행위는 업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내복지용으로 자동판매기를 직영 운영하거나 구입 또는 렌탈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에서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에서 자가 수요를 위한 자사.계열사 등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 운영은 업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중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대수 5대이상의 신규계약의 의미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품목에 관한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에 대한 인수, 개시, 확장을 예외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은 5대 이상의 수요처에서자동판매기 운영업 영위를 위한 신규계약을 년 1개씩 예외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영대수 총량제한과 6개월간 적용 유예의 의미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지정고시일('19.11.20) 기준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대수 총량이 제한되나, 총량제한 범위내에서 자동판매기의 이전.변경 섥치는 허용됩니다. 또한, 자동판매기 운영업 특성상 단일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다수의 사업장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초기 6개월간 일시적인 자동판매기 운영대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총량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지원과
관련법령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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