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운영,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적용되는 관련법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각기 설치 요건이라든가, 운영자 준수사항이 틀리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 그지없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알면 사업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이 분명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행정기관에 질의를 하는 방법이 좋다.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판기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고정원)을 통해 질의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다. 개별업체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 전체적인 측면이 간과되어 불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얼마 전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는 무인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적법한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를 진행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매장에 관리자가 없는 무인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 답변 결과는 첫 번째 Q&A 내용에 있다.
자판기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복잡한 운영 사항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행정기관이나 국민 신문고, 유관기관에 접수된 자판기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질의 및 답변을 담아봤다.
무인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 담배자판기 설치 운영
Q. (사)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담배자판기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판기 설치 장소) 중 2에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건비 증가와 언텍트(비대면) 트렌드의 확대로 무인편의점이나 무인점포가 생겨나 운영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법에 규정한 성인인증장치를 구비한 담배자판기를 지정소매인이 설치해 운영을 하는 것은 유인점포가 아니더라도 법령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당연히 담배자판기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기본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도 담배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근거를 요구하여 이렇게 질의를 진행 드립니다.
A.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는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정 받은 소매인의 경우가 담배자판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 무인편의점이나 무인점포에도 담배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해석)
다만, 다배자판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허용되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제2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있는 장소의 경우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천시 등에서 조례를 통해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담배자판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2에 규정되어 있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판기 주류 판매
Q 경기도 **에 위치한 찜질방에서 자판기 주류를 판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류 판매업자는 주세법 제40조에서 위임받아 명령된 국세청 고시 제2019-08호에 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에서는 상기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명령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
- 작성부서 :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870-4214)
주유소 내 자동판매기 설치 문의
Q. 주유소 내 캐노피 아래와 방화벽 인근, 건물 주변 자동판매기(자판기)를 비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유소 필드내 고정 또는 이동 가능한 자판기)
가능 여부와 가능하지 않다면 적법한 이격거리 또는 장소 및 이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주유취급소내 자판기 설치'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중 V의 제1호 마목에 해당되어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별표1의2중 제10호아목에 따라 바닥면적이 4m2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변경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5)
캡슐형 커피자판기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여부
Q. 자판기를 운영할 경우 자판기 영업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캡슐형 커피자판기가 요즘 대학교에 많이 생기는 추세인 거 같은데 이런 캡슐형 커피자판기도 자판기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없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비자가 직접 커피머신기 기계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직접 커피머신기(캡슐형)를 이용하여 스스로 커피를 뽑아 섭취하도록 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 『식품위생법 』 상 별도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급식메뉴를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 배식
Q.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급식메뉴를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배식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A.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급식메뉴의 일환으로 셀러드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집단급식소 내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배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 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는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
자판기 세금
Q. 무인카페에서 자판기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서 자판기에 비치해두면 세금을 어떻게 몇 번 어디로 내야 하는 건가요?
A.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와 판매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4,800만원 이하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 매입액) x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x 업종별 세율 = 납부세액(단, 매입세금계산서 일정액 세액공제 해줌)
멀티자판기를 수입 절차
Q. 멀티자판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멀티자판기를 일본에서 수입해 와야 합니다. 그 때 어떻게 수입해오는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A. 로한 합동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멀티자판기' 수입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기용품 KC 안전인증
- 전파 KC 인증
상기 인증 획득 후에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시에는 *선적서류가 필요합니다.
[선적서류]
- B/L (선하증권)
- Commercial Invoice (송품장)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사업상 분쟁 (카페 vs. 키오스크업체) 관련 문의
Q. 키오스크 업체와 계약해서 사용하던 중, 잦은 고장과 문제로 인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여러 번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업체측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이니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업체 측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동이체 지급을 정지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후 상대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A. 로톡의 임선준 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질문이기는 하나,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로써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해당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키오스크에 발생한 고장과 문제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진자료도 좋고, 상대 회사와 연락한 내용들도 보관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나아가 계약을 해지하셨다는 증거, 즉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는 증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며, 오히려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한편, 키오스크를 아직 반납하셨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을 해지하신 경우 키오스크를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소송 진행시 손해율 배상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은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약서 및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키오스크 전자파인증 문의
Q. 저희 회사에서 키오스크 24대를 수입예정입니다. 사양은 일반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고, 스탠드 구조물에 아이패드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아이패드는 정식적인 제품으로 인증이 있는 상태인데, 이 두 제품이 결합돼서 수입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전자파인증을 별도로 받아야하나요? 받게 도니다면 시간소요가 얼마나 될까요? 소요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A. ISC 인증원입니다.
세관통관시 기준이 되는 제품은 아이패드가 결합된 완제품입니다. 아이패드는 키오스크 완제품에 결합되는 하나의 부품으로 간주되므로 키오스크 완제품에 대한 인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이패드가 인증 제품이더라도 완제품 키오스크로 전자파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품 관련 상세 정보를 보내 주시면 인증 비용, 기간 절차 등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Q.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시 신고여부 및 식육 제품 배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제1항에서는, 식육 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나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신고를 하고 설치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관청(시.군.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변경된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나.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10)의 제8호가목(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1)(바)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7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ㅁ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더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신고한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가공(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육판매업영업자로서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익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규칙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ㅇ듀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러 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같은 관할구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내에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설치대수와 각각의 설치된 장소를 기재하여 영업신고를 하나로 하실 수 있으며,
- 관할구역이 다른 곳에 여러 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가 다르므로 각 관할 시.군.구별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약처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식육.포장육의 냉장 제품은 -2~10℃ (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배송하는 경우, 배송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