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창업(5)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창업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독립창업을 할 것이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이냐는 문제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어떤 형태가 더 좋고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다만 어떤 형태가 창업자에게 더 맞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창업의 장점과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독립창업의 장점을 꼽자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창업비용이 절감되며,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향후 독립점포가 안정되고 성장하게 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로까지 성장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 자신이 이익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점포 운영상 어떤 간섭이 없기 때문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독립창업의 경우 창업 준비부터 홍보, 운영 등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며,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고된 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독립창업 시에는 반드시 다양한 경로로 정확한 정보와 노하우를 수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기존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또, 아무리 개인점포라 할지라도 반드시 브랜드네이밍 과정을 거쳐서 상표출원까지 마친 후 창업을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권분석과 점포 입지 등 창업의 초기단계부터 오픈과 경영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과 보조를 해주어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라도 창업이라는 큰 바다에 보다 쉽게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실한 가맹본부를 선택할 경우, 경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금만 사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나 한 가맹점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적인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고, 그 피해는 다른 점주에게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되는 동안 폐업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마진율이 독립창업보다 낮고 가맹본부의 영업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 전략을 펼 수 없다는 점이 장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파산이나 동일 가맹점의 폐점 등이 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해 가맹본부에 장기적으로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건강한 가맹본부일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가이다.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신메뉴를 테스트해보는 등 부족한 시스템을 보완해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모집과 지원에 힘쓰게 된다.
신생 가맹본부가 아니라면 최소 1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믿을 수 있으며, 가맹점 절반이상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아이템에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신생가맹본부나 너무나 유명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이다.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라면 상권에 맞는 상권분석이나 점포 입지 분석, 인테리어나 슈퍼바이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물류에 관해서도 직접 상품을 제조하거나 배송하는 물류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중간 유통업자 역할만 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하며 회사대표의 이력이 유통업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거나 가맹본부 직원들이 관리나 경영실무보다 영업위주라면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노하우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창업비용이 유독 비싸거나 '월매출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수입을 보장하거나 '가맹점 몇 호점 돌파' 등의 문구를 통해 성공을 확신하는 가맹본부도 일단 조심해야 한다.
가맹본부와의 상담으로만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 운영중인 직영점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상태를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물어보는 노력도 필요하며, 점포 선택시에도 상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해 가맹점 운영에 조언이 가능한지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가맹본부와의 상담과 계약 진행시 정보공개서 우너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설립연도부터 매출액, 자본잠식상태 그리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수, 매출액 등 3년여의 운영 상태를 살펴볼 수 있으니 그 무엇보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체크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창업경영신문, 특집호 이학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