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어도 신용카드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아직도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자가 없어 찾아온 손님을 돌려 보내거나 신용카드를 내미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현금장사만 해야 되었었지만, 이제는 비사업자도 카드단말기만 구입하면 신용카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 중소 이동상인들이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드리더기(단말기)입니다. 이러한 카드단말기는 2012년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5항)이 개정된 이후에는 비사업자도 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PG)사를 통해 카드리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로 여전법에 근거한 PC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합법)
카드단말기를 꽂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편리)
8개 카드사 매출대금을 통합하여 NHN한국사이버결제(KCP)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안전)
여전법에 따라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이른바 비사업자프리랜서로서 뷰티/메이크업, 푸드트럭, 개인용달 퀵서비스, 택배, 대리운전, 노점상인, 알뜰시장, 재래시장 배달서비스 및 샵인샵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사는 국내 8개 카드사가 모두 가능하며, 블루투스방식으로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투스카드단말기는 결제방식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 째 결제방식은 고객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제시할때 카드의 IC칩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집어넣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 째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결제어플(PAY APP.)을 열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고객이 확인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 째는 고객을 대면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판매자가 스마트폰의 결제어플(PAY APP.)로 고객에게 상품결제용 url을 SMS로 보내고, 고객은 스마트폰에 SMS 로 전달받은 url 을 열어 직접 자신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상품결제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고객과 판매자간 은행계좌를 안내하여 입금받는 불편한 방식이 대폭 개선되어 판매자나 원거리 고객 모두 편리한 결제방식입니다. 세 번 째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스터디카페의 경우 스터디룸 예약결제에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 카드사 금지 및 유의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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