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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 Q&A

이친구(eCHINGu) 2020. 2. 8. 09:57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무인유통의 시대가 무르익고 있다. 자판기로 취급해 보고 싶어 하는 아이템들이 늘어나는 만큼 운영기준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취급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기가 힘들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신문고 및 기타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Q.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신규 교육 대상에는 해당하나 매년 받아야 하는 기존 교육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악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 1577-1255)

 

손님이 직접 조리시 필요한 영업

Q.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냉동만두, 컵라면 등의 완제품을 자판기로 판매하고 손님이 직접 조리기구 등을 이용하여 조리하여 취식할 경우 별도의 연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별도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며, 조리기구 등을 이용하여 손님이 직접 해당 제품을 조리하여 취식하는 경우도 별도 영업신고 대상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악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Q. 자동판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판매기 내에서 자동으로 라면이 조리되는 경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라면 자동판매기 내에서만 조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악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자판기 온도계는 어떤 온도를 표기하여야 하나

Q.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시설기준 중 더움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온도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커피가 혼합되어 나오는 자판기의 온도계는 커피음료 온도와 자판기 내부온도 중 어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중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시설기준에서는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자판기의 경우 음료온도가 측정되어 표시되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악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용 원두커피머신 영업신고 대상 여부

Q. 손님이 원두커피에 대한 금액을 직원에게 결재 후, 직원으로 부터 원두자동판매기의 종이컵을 받아 손님이 직접 뽑아먹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행위인가요?

A. 손님이 일정 금액을 영업주에게 지불하고 손님이 직접 자동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악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식품 접객업소 내 자판기용 1회용 종이컵 제공가능 여부

Q.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식사 후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규제 대상품목이 아니며, '커피자판기' 등을 사용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악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자판기 판매

Q.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직접 제조한 음료를 자판기에 넣어서 판매할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4.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에서는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판기에 음료 등을 비치.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생산한 제품을 비치.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매점 자판기 판매는 아예 할 수 없는 것인가

Q. <관련기사>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정비했다. - 중략-

위 기사처럼 학교 매점에 자판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요. 제가 알기론 자판기 판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판기 판매 내용물이 식약청 금지물품일 경우 판매를 금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에서 위 기사 내용을 보고 오해해서 마치 자판기 설치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학교 매점 자판기 설치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 판매 내용물이 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단속'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A.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학교에서는 커피와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매점, 자판기 등 모든 판매 형태에 적용됩니다. 다만, 커피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표시된 제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나머지 제품을 자판기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내 판매금지 대상 고열량 저영양 식품 목록'은 매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mfds.go.kr)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mfds.go.kr) → 알림 → 공고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담배자판기 설치 가능 여부

Q. 직장인들이 자주 오가는 출근길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학교와 가까운 것 같아 여쭤봅니다. 학교 주변에 담배자판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A.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하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 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제9조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8.『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담당부서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1-729-7715, 관련법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담배자판기 청소년 이용시 처벌

Q.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은 해당 소매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구매한 경우, 처분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은 구체적 사정(청소년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해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소매인이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처분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 유해물건인 담밸ㄹ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에게 징역 ㄸ는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규정에 따른 처벌여부는 법령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문의 확인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5176)

 

관공서에서 운영중인 사료자판기(직원 자체구입 운영) 수익금이 '세입'처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Q. ○○도 사업소에서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관람객들은 학습관 관람 후 물고기 수조 옆에 있는 사료자판기에서 사료를 구입하여(한 컵당 500원) 향어, 잉어 등에게 사료주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자판기는 2006년 7~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당시 연구소 근무 공무원이 중고 커피자판기를 ○○○만원에 구입, 개조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입금으로 중고 자판기 구입금 회수, 사료종이컵 구입비, 자판기 수리비 등 자판기 관리비로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직원복지(생일격려, 명절선물, 전별금, 자체식당 보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판기를 운영하는 수익금은 '세입' 처리 대상이 되는지요?

A.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세임 조사결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징수원인과 징수금액을 조사.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징수관은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그 영수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제5조(세입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별표 5]에서는 위와 같은 수입을 228-09(기타 수입 - 그 외 수입)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 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업무와 관련된 사료판매 수입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타수입에 해당되므로 세입의 징수원인이 되며, 이는 징수결정을 통해 세입조치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A.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금의 경우는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재원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석은 법의 취지를 살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에 비공식적으로 자판기를 비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관공서에서 자판기를 직접 운영할 경우의 수입.지출에 대한 사항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결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44-205-371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국가,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법률 해석 문의

Q. 국가,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관련해 매점, 자동판매기 위탁시 낙찰자 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식은 입찰참가자 중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생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업지원대상자 중에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생업지원 대상자 중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044-202-5657)

 

발췌 : 계간 벤딩스트리 2019.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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