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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INGu

일명 페이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카드산업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간편 결제시장은 날개를 달고 비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판매기, 자동서비스기 분야도 이러한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금을 넘어 카드결제를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비자의 결제 패턴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지갑 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 바이오 인증 확대,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가 유통 전반에 적용 확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국내 모바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무인유통의 시대가 무르익고 있다. 자판기로 취급해 보고 싶어 하는 아이템들이 늘어나는 만큼 운영기준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취급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기가 힘들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신문고 및 기타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Q.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신규 교육 대상에는 해당하나 매년 받아야 하는 기존 교육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악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