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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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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중소기업벤처부 발표 보도자료 PART 2. 자판기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PART 3.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의견서 PART 4. 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사항 정리 PART 3.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의견서 - 스마트스토어 등의 신유통이 갖는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과의 차별성 1. 기종별 차이 -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은 전형적인 서펜타의 구조의 캔 + PET 자판기를 활용해 음료만을 판매하는 명확한 사업특성을 보임. - 멀티자판기는 기종 자체가 캔&PET 자판기에 비해 훨씬 고가여서 음료전용 판매용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고, 주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자판기로 특화가 됨.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등에 주..

PART 1. 중소기업벤처부 발표 보도자료 PART 2. 자판기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PART 3.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의견서 PART 4. 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사항 정리 PART 1. 중소기업벤처부 발표 보도자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ㅐ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규제인 것과 ..
자판기 운영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자동판매기욵영업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정요청을 받아들여 아직은 중소 운영업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하지만 멀티자판기는 제외가 되었다. 무인편의점 및 무인점표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큰 유통기업이나 식품기업들의 사업진출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조사를 하면서 멀티자판기가 음료자판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적용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했었다. 이런 상황이 됙까지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 협회)와 관련, 제조업체들이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주효를 했다. 협회는 멀티자판기로주로 활용이 되는 무인편의점 및 무인점포는 4차산업 발전과 인..

일명 페이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카드산업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간편 결제시장은 날개를 달고 비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판매기, 자동서비스기 분야도 이러한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금을 넘어 카드결제를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비자의 결제 패턴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지갑 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 바이오 인증 확대,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가 유통 전반에 적용 확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국내 모바일..

일명 페이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카드산업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간편 결제시장은 날개를 달고 비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판매기, 자동서비스기 분야도 이러한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금을 넘어 카드결제를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비자의 결제 패턴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지갑 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 바이오 인증 확대,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가 유통 전반에 적용 확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국내 모바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무인유통의 시대가 무르익고 있다. 자판기로 취급해 보고 싶어 하는 아이템들이 늘어나는 만큼 운영기준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취급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기가 힘들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신문고 및 기타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Q.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신규 교육 대상에는 해당하나 매년 받아야 하는 기존 교육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악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