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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 그것이 알고 싶다 -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 Q&A 본문

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 운영

자판기 운영, 그것이 알고 싶다 -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궁금증 Q&A

이친구(eCHINGu) 2021. 2. 25. 16:57

자판기 운영에 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풀어봤습니다.   아는 만큼 자판기 운영이 쉽고 편해집니다.   새로운 자판기도 많이 나와 질의응답이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선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요령

Q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락, 샐러드 등 신선식품을 자판기로 팔 경우 식품자판기 영업신고 대상이 되나요?

A 도시락, 샐러드 등의 신선식품 완제품을 식품자동판매기에 적용 판매 시, 그 해당제품이 유통기간 1개월 이내이면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 위생교육 1번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 빵집이나 샐러드 전문점에서 만든 제품을 매장에서 자판기에 넣고 판매를 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에서 식품을 만들어 매장 내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 내부가 아닌 출점하여 영업 로케이션을 확보하는 경우는 하나의 별도 점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매장 앞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는요?

A 매장 내부가 아닌 매장 앞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는 애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할 때 점포 앞도 영업장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지자체가 건축법이나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판가름합니다.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급식메뉴를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 배식

Q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급식메뉴를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배식 가능한지 여부를문의드립니다.

A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급식메뉴의 일환으로 샐러드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집단급식소 내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배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는 필요치 얺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

Q 일반 식품자판기 영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영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단,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제외)

접수처 : 설치하는 관할구청(고양시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02-425-6126~8 (※영업신고 전 반드시 교육 수료후 지참)
2. 건강진단서결과서(보건증)
3. 설치사진 2장 (자판기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장,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장)
   1)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종이 출력 분으로 제출)
   2) 설치하려는 자판기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자판기 설치시 기계종류와 설치장소를 기재한 서류 추가지참 (별도서식 없음)
4. 수수료 : 28,000원
5. 지하수 사용시 : 수질검사서 (46개항목 검사)
-관련법령 : 기타
- 작성부서 : 경기도 고양시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031-909-9000

Q 식품자동판매기 폐업신고 서류가 궁금합니다.

A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작성)
2. 신분증
    대리 신고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임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폐업신고)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02-2286-6492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Q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존 영업부서 소속 조합원들이 행하던 음료판매 업무가 중단되자 이를 대신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노조법상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외부근로자(상용, 일용포함)의 신규채용 대체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기간 중 대체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과 함께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가 음료 판매원의 서비스 행위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부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2013년판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 (협력 68140-324, 1997.10.28)

 

■ 콘돔자판기 신고 관련

Q 자동판매기로 콘돔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에 따라 콘돔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 또한,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제40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판매(임대)업자는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물건'에 특수콘돔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

 

■ 식품자동판매기 세척.소독 주기

Q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준수사항 중 자판기 내부를 하루 1회 이상 세척.소독하도록 되어있는데, 휴일도 포함되나요?

A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서는 다.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자동판매기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영업의 특ㄹ성 상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판기 위생관리를 위해 '하루 1회 이상', '매일'이라고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날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위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편의점 안 커피머신 설치 경우 신고여부

Q 편의점 안에 커피머신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이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의 접객 행위 없이 손님이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커피를 뽑아 섭취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해당됩니다.   직원이 커피머신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뽑아 손님에게 제공하여 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032-7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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