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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에 대해 알고싶은 법령 Q&A (2) 본문

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 운영

자판기 운영에 대해 알고싶은 법령 Q&A (2)

이친구(eCHINGu) 2020. 9. 16. 17:06

자판기 운영에 대해 알고싶은 법령 Q&A(1)에서 이어집니다.

자판기 운영은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취급 관련 상품에 따라 적용 법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자판기 운영에 대해 알고 싶은 법령들을 사이다처럼 풀어주는 Q&A를 모아봤다. 여기에 정리된 내용들은 각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Q.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시 신고여부 및 식육 제품 배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축산물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나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신고를 하고 설치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관청(시.군.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변경된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의 제8호 가목(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1)(바)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7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제3호 더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신고한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가공(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규칙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도앞ㄴ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같은 관할구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내에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깅 대하여는 설치대수와 각각의 설치된 장소를 기재하여 영업신고를 하나로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다른 곳에 여러 대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가 다르므로 각 관할 시.군.구별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식육, 포장육의 냉장 제품은 -2 ~ 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 ~ 5℃)'에서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차량이거나 이롸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배송하는 경우, 배송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4조(영업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도서관 매점, 자판기 계약 관련

Q. 도서관 매점과 자판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유공자나 장애인 단체에 임대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일반 경쟁입찰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A.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면 가능하므로,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임대계약)

Q. 학교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얻고자 할 때, 공개경쟁에 앞선 우선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학교를 포함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에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 할 대상으로는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는 법정근거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이며, 이런 우선 허가대상자들에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

 

학교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Q. 학교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판매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 매점 임대차 계약시 판매금지 식품, 위생 관리 사항 등을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연1회 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내용으로는 청결 및 위생관리 실태, 비만 예방 관련 판매 제한 식품(탄산음료, 즉석섭취식품류 등) 판매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여부, 식품보관 요령 준수 등이 있습니다.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자동판매기 - 약관 숨기고 계약

Q. 자판기 영업사원이 방문을 하여 자판기 영업을 권유받았습니다.   좋은 판매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계약서를 보여주며 판매자가 제시한 최소금액 이하로 수입이 있을시에는 3개월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제가 계약서 이외의 약관이 있냐고 물어보자 계약서가 다라고 하며 3개월 이내 해지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약관을 숨기고 계약한 것은 사기영업 아닌가요?   사기영업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건가요?

A. 계약 내용 불이행, 계약 내용의 다툼 같은 것은 당사자 간에 민사원칙에 따라 서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공정위 등 행정청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주임무이지 개별 분쟁에 대한 중재나 조정 혹은 채권채무관계의 대리 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가 방문판매법상 사업권유거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청이 판매자측의 위법을 물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자판기 구매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자판기를 반품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판매자측의 손실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이 위법함을 증명하려면 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로 이행된 행위를 비교하여 보아야 하나, 귀하가 구두로만 약속하였다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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