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INGu

자판기 운영에 관한 Q&A (2) 본문

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 운영

자판기 운영에 관한 Q&A (2)

이친구(eCHINGu) 2020. 2. 6. 14:38

1.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간이과세 적용에 대하여

Q 강남구 역삼동에서 작은 사업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신규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가 적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요?

A.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규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덥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거나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은 업종, 규모,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역삼동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 전사업자 간이과세 배제(다만, 다음 사업자는 배제)

자동판매기 운영업자(3대 미만)

○ 사업장 면적 23m2 미만의 부동산중개업자

○ 사업장 면적 23m2 이하의 사업자 중 의류 및 신발 등 수선업자, 가전제품수리업자, 방앗간업자, 일용잡화업자, 간이음식업자, 일반 이.미용업자, 세탁업자

○ 그외 사업장 면적 23m2 이하로서 월세 50만원 미만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에 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2017-207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부서 :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개인납세2과 02) 3011-8200

2. 커피자판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여부

Q. 안전교육장에 설치하는 커피자판기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7호(사용기준)에 따르면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항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안전보건교육시 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수 또는 커피, 음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커피자판기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보아 불가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350

발췌 : Vending Industry 2019년 1.2.3월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