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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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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3)

이친구(eCHINGu) 2020. 3. 8. 12:01

PART 1. 중소기업벤처부 발표 보도자료
PART 2. 자판기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PART 3.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의견서
PART 4. 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사항 정리

PART 3.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의견서
- 스마트스토어 등의 신유통이 갖는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과의 차별성

1. 기종별 차이
-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은 전형적인 서펜타의 구조의 캔 + PET 자판기를 활용해 음료만을 판매하는 명확한 사업특성을 보임.
- 멀티자판기는 기종 자체가 캔&PET 자판기에 비해 훨씬 고가여서 음료전용 판매용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고, 주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자판기로 특화가 됨.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등에 주로 설치가 이루어짐.
(*멀티자판기는 여러 품목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최적화하여 음료를 적재하는 용량은 음료자판기보다 적음)
- 최근에는 다양한 상품구색은 물론 무인 통합관리가 가능한 스마트벤딩머신으로 진일보해서 매장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함. (멀티자판기 판매부와 키오스크를 연동해 하나의 세트로 판매 메카니즘을 구성)

2.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과는 차별화된 로케이션
- 기존 음료자판기는 학교, 병원, 기업체 등에 매장을 구성하지 않고 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싱글이나 병렬 로케이션이 중심.
- 스마트멀티자판기는 음료자판기 운영 로케이션과는 다른 스마트스토어, 빨래방, 코인노래방 등의 매장형태의 차별화한 로케이션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

3.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과는 다른 운영특성
-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은 음료사로부터 장비를 무상 지원을 받아 중소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비중이 크나, 스마트멀티자판기를 활용한 스마트스토어는 주로 B2B 분야의 큰 기업들이 새로운 유통채널을 만들기 위해 사업화를 진행.
- 이런 스마트 매장 관련 사업은 다양한 내용상품으로 특화된 유통기업에서 가능한 일이지, 중소 유통업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역부족인 사업

4.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과는 차별화된 상품 구성
-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는 멀티자판기는 음료를 전용으로 판매하는 기종이 아니라 여러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가적으로 음료를 판매하기 때문에 음료만이 판매 가능한 음료자판기와는 차별성이 큼.
- 스마트스토어에서 멀티자판기를 전용 음료판매용으로만 내용상품을 구성해 판매를 한다면,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되면 사업성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비싼 매장을 얻어 음료 적재쟐도 음료자판기보다 떨어지는 멀티자판기를 활용해 저단가의 음료만을 판매하려는 시도는 현재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음.
- 음료자판기 운영은 주로 전용장비를 통해 단독 로케이션으로 운영이 되고, 매장형태의 사업은 무인통합관리를 위해 음료전용장비가 아닌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는 스마트멀티자판기를 활용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사업 특성이 다름
-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등의 신유통은 음료자판기 운영사업의 연장성이거나 관련성이 있다는 시각은 전혀 시장논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협된 시각이 아닐 수 없음.

 

운영업 비교표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 스마트스토어 등의 신유통
기종별
차이
서펜타인 구조로 전형적인 캔&PET 음료자판기
(기계가 400만원대)
음료자판기 보다는 적재량이 제한적이지만 여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최적화된 고가의 멀티자판기를 주로 활용
(600만원~1000만원, 여기에 스마트벤딩머신화하면 더욱 고가가 됨)
로케이션
특성
학교,병원,기업체 등에 매장을 구성하지 않고
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싱글이나 병렬 로케이션이 중심
음료자판기 운영 로케이션과는 다른 스마트스토어, 빨래방, 코인노래방 등의 매장형태의 차별화한 로케이션이
중심
운영특성 중소 유통업체가 음료업체에서 무상으로 장비를 지원받아 운영 다양한 내용상품을 가진 특화돈 리테일 머신으로
주로 활용
상품구성 음료만을 판매하는 전용 기종 활용 여러 상품을 판매하며 부가적으로 음료를 병행판매
(예 : 신선식품, 스낵, 일용품 등)

 

결론

1.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과 멀티자판기를 주로 활용한 스마트스토어 등의 신유통 사업은 운영의 주체, 사업 로케이션, 장비의 특성, 상품구성 및 소비자 셀링 포인트 등이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관을 하여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2. 더욱이 4차산업의 진보에 따라 단순 노동을 무인화시키는 유통형태로 필수불가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신산업임에 분명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은 기존 음료자판기를 운영하는 중소유통업체에게 피해를 끼치는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3. 기존 국내 멀티자판기는 판매방식이 스파이럴과 벨트방식으로 적재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병과 같은 용기의 적용 판매도 파손가능성이 있는데다, 전용 음료자판기에 비해 장비가격이 비해 고가라 음료자판기 전용으로 활용 메리트는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4. 신유통으로 등장을 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의 범주로 묶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을 시킨다면 B2B 분야의 사업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한국 자판기 제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PART 4.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의견서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사항 정리
이 내용은 협회가 중소벤처부 상생협력지원과를 통해 답변을 받은 사항과 협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취합해 Q&A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Q. 왜 지정이 되었나?
A. 자판기 운영업에 있어 대기업에 의한 영세 소상공의 피해를 아직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Q. 적용기간은?
A. 법령상 5년이다.   이 안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재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유관 단체의 재신청이 이루어지었을 시 시의에 반영을 한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유관업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건의를 한다면 심의에 반영이 될 수 있다.

Q. 자판기 운영업 전 품목에 적용이 되는가?
A. 보호 필요성이 있는 품목군으로만 제한이 된다.   여기서의 자판기 운영업의 대상 범위는 일정한 장소에 커피, 프림, 설탕 등의 분말을 온수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커피자판기와 완제품 음료수 자동판매를 하는 소매업으로 국한이 된다.   현재 매스컴엣는 자판기 운영업 전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마냥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확대 해석이자 잘못된 보도이다.   제대로 관련업계에 인식을 시켜 B2B 분야에서 지레 사업을 접은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Q. 모든 커피자판기가 해당사항이 되는가?
A. 인스턴트커피자판기만이 해당이 된다.   원두커피자판기나 캡슐커피자판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여러 먹거리 및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자판기를 주로 활용하는 무인편의점도 적용을 받는가?
A. 멀티자판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품목을 활용한 무인편의점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는 신규유통까지 제한을 하면 큰 피해가 간다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의 건의 및 입장, 유관업체의 의견을 종합해 제외하는 쪽으로 반영을 했다.

Q. 멀티자판기 예외 조항은?
A. 멀티자판기 취급 품목 중 음료 비중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는 주로 대기업들이 음료자판기 운영대수를 확대하기 위해 편법으로 멀티자판기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서 조치이지 무인편의점과는 관련이 없다.   음료자판기 보다 훨씬 고가인 멀티자판기를 음료전용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는 측면이 주로 반영이 되었다.

Q. 음료 중 요구르트나 우유, 두유 같은 음료도 음료자판기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이 되는가?
A.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생수, 탄산음료 등 식품공전상 음료의 경우이다.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품목은 별도의  유가공품 영역으로 봐서 대상품목에서 제외를 했다.

Q. 음료나 식품 관련으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신규사업으로 자판기 운영업을 하게 될시 아예 진입이 금지가 되는 것인가?
A. 아니다.   멀티자판기를 활용해 음료(*식품공전 상 음료, 생수, 탄산음료, 주스 등) 판매비중을 50%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된다.   즉 대기업의 신규사업이 음료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멀티자판기나 스마트벤딩머신은 B2B 분야에 있어 판매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Q. 대기업 적용 안에 있어 과거 중소기업적합업종 적용 시와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A.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 (2019.11.20)을 기준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한 신규계약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대수 5대 미만의 신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 대기업 등은 지정일 기준의 운영대수 총량 범위 내에서 자동판매기의 이전.변경 설치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운영대수 총량제한은 지정일(2019.11.20)로부터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한다.   즉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사를 통해 해당업체에서 통보받은 대수가 있다면 6개월 이후에도 이 기준으로 총량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6개월 동안은 직영 장비확대를 마음껏 할 수도 있지만, 6개월 이후에는 노후장비를 정리해 총량을 맞추어야 한다. (*직영 로케이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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