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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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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2)

이친구(eCHINGu) 2020. 3. 6. 14:51

PART 1. 중소기업벤처부 발표 보도자료
PART 2. 자판기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PART 3.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의견서
PART 4. 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사항 정리

PART 1. 중소기업벤처부 발표 보도자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ㅐ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정기간 : 공고<2019.11.5>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 <2019.11.20 ~ 2024.11.19>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판기 운영시장 :  ('13) 1,965억원 → ('17) 1,260억원 (연평균 ▽10.5% 감소)
 <대기업 시장점유율> ('14) 42.5% → ('17) 51.8%
 <소상공인 > 연평균 매출 1억5,490만원, 영업이익 1,420만원, 종사자 임금 550만원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판기 운영 소상공인의 영세성 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 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대체시장에 대응한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대-소 상공인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①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 커피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과 복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 (단, 멀티자판기의 취급품목 중 음료비중이 650%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 (변경계약 포함) 은 년 1개까지 허용하되 운영대수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제한함.
③ 자판기 운영대수는 지정일 기준의 총량 범위 내에서 이전 및 변경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지정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운영대수 총량제한의 적용을 유예키로 함.

■ 대기업 (2개사 제출)의 직전 거래처 계약변경 현황

대기업→대기업 중소 소상공인
→대기업
동일 대기업 자체운영
(소유 계열사)
신규
622(거래처수) 20 (3.2%) 36 (5.7%) 507 (81.5%) 44 (7.1%) 15 (2.4%)

 

PART 2. 자판기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동판매기 운영업(표준산업분류 : 47991)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1. 지정 기간 : 2019.11.20(수)~ 2024.11.19(화) 5년간
2. 업종 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자동판매기 운영업 : 일정한 장소에 커피, 프림, 설탕 등의 분말을 온수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커피 자동판매기와
   완제품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소매업

※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소상공인 생업지원자를 우선 선정하는 공공기관, 무인점포형 매점 및 자가 수요를 위한 자사-계열사 등에 설치되는 음료.커피자판기 운영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생수 및 식품공전 상 음료류의 제품비중이 50% 이상인 멀티자판기 운영의 경우에는 음료자판기 운영으로 보아 업종범위에 포함한다.

3.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 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1.20)을 기준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한 신규계약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대수 5대 미만의 신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기업등은 지정일 기준의 운영대수 총량 범위 내에서 자동판매기의 이전.변경 설치가 허용되며, 운영대수 총량제한은 지정일(2019.11.20)로부터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지정일(2019.11.20) 이전에 체결되어 설치 운영 중인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이후 계약 갱신 자제를 권고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3)에 계속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PART 3.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의견서
PART 4. 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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