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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에 관한 Q&A (1) 본문
자판기 운영의 특징은 다양한 내용상품을 무인으로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적용되는 관련법과 기준들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자판기 운영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 있어선 궁금한 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소홀히 하고 임의로 운영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가 쉽다. 특정 자판기에 따라 궁금한 사항은 정부 유관부처나 지자체 질의를 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1.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Q 병두유, 요플레(완제품), 마시는 요플레 등 우유&유제품 완제품 넣어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나요?
A.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인 식품, 우유 등 유제품(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려은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2. 라면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Q. 자동판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판매기 내에서 자동으로 라면이 조리되는 경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라면자동판매기 내에서만 조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3. 라면조리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Q. 봉지라면과 용기(코팅 종이재질)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를 하여 섭취할 경우, 라면조리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A. 고객에게 봉지라면, 용기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해당 기계를 이용하여 조리 및 섭취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4. 영업용 자동커피머신 영업신고 대상 여부
Q.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자동커피머신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A.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직접 음식물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디스펜서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바를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가능여부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즉석섭취식품(김밥, 샐러드 등)을 제조.가공하여 본인 명의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득한 후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A.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동일할지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
6. 1회용 종이컵 자판기용, 정수기용, 커피컵용 규제대상 여부
Q. 식당 내 미니커피자판기를 이용한 커피 제공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 종이컵 (자판기용, 정수기용, 커피컵용 등)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이컵을 매장 내에 비치하거나 자판기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도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7.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판매금지 식품 문의
Q. 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에 판매금지 식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학교 내도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포함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매점과 식품자동판매기의 판매식품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으로 판매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 탄산음료,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프라이드치킨, 도넛, 샌드위치, 증석면류, 김밥, 핫도그, 냉동만두 등), 기타 학생 건강이나 영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학교장이 지정하는 식품의 판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051) 550-0167
8. 사업체 내 직원 휴게실에 담배자판기를 설치 운영 관련
Q. 담배소매업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업체내에 직원 휴게실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려 하는데 장소나 기준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적합하다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적합하다면 휴게실내 흡연실부스 안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제4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대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능여부는 자치법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간한 규칙」 )에 다른 소매인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장소) 해당 여부 등을 고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15-2114
Key Point
ㅁ우유&유제품 완제품 넣어 자판기로 판매 ☞ 유통기간 1개월 이내 제품이 있을 시 영업신고
ㅁ끓인라면자판기 ☞ 영업신고 대상
ㅁ고객이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를 하여 섭취할 경우 ☞ 영업신고 대상 아님
ㅁ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 ☞ 영업신고 대상
ㅁ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푸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 ☞ 불가능
ㅁ식당 내 자판기를 이용한 커피 제공 가능 여부 ☞ 가능
9.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 가능 여부
Q.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한가요?
A.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가능하며 귀하는 주류 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하여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장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요건(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음식점 또는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장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0 550-3213
10. 자동판매기 방문판매 - 해약시 위약금
Q. 자동판매기가 방문판매법 대상품목에 적용되어 방문판매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업체에 알리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2002년도 7월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 14일로 규정되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판기 판매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야 하고 구입한 사람이 소비자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판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소비자라기 보다는 사업자가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법개정에서는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가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법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위약금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판기판매가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자판기판매는 상거래의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거래상대방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계약의 해지, 해제권의 발생, 신의성실의 원칙 등 민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청구소송 등)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사무처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1670-0007
발췌 : Vending Industry 2019년 1.2.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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